금액 거래한 내역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말하거나 가족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80대 일당이 원심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취득했다.
창원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기풍)는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이과정에서 10대 피해자를 차량으로 싣고 다니며 7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 또는 피고인 박00씨가 단독으로 범한 이 사건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흉폭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심 선고 직후 스타벅스카드 할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었다.